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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워킹홀리데이(2023.03.14~)/워킹홀리데이 정보 공유

사회보험에 가입하게 된다면 국민건강보험은 탈퇴합시다!

by 코세이넨 2023. 5.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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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킹홀리데이를 비자로 일본에 입국한 뒤 2주 이내로 거주하게된 지역의 구청(区役所)에 전입 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이 때 전입신고와 함께 반드시 가입해야하는 것이 일본의 <국민건강보험>입니다.

직전 연도 수익이 없는 워홀러는 금액 감면을 통해 1,380엔 가량의 국민건강보험료를 매월 납부하게 됩니다.

 

그런데 일본에서 사회보험 가입 조건이 충족된 직장에서 일을 하게되면 사회보험에서도 건강보험료가 공제되는데요,

이 경우 국민건강보험은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회보험을 가입 조건을 충족하는 직장에서 일을 하게되어 사회보험에 가입한 경우 기존에 가입했던 국민건강보험은 구청에 방문하여 탈퇴 처리를 진행해야합니다.

 

사회 보험에 가입했다고 하여 자동으로 탈퇴되는 것이 아니니 반드시 사회보험 건강보험증을 발급 받은 후 탈퇴 절차를 밟으시길 바랍니다.

 

국민건강보험을 탈퇴하지 않고 방치하여 계속 청구서가 발행되면 이중 납부의 위험성이 있고

"난 사회보험 납부 중이니까 그냥 납부 안해도 되는거겠지?"라고 착각하여 미납 방치하는 경우 과태료와 추가 납부 금액까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사회 보험 가입 후 소속 회사로부터 발급 받게되는 건강보험 카드

국민건강보험 탈퇴 방법은 너무 간단합니다.

 

가입 당시 발급 받은 국민건강보험 카드를 가지고 계실텐데요,

국민건강보험카드와 함께 회사에서 발급 받은 사회보험의 건강보험 카드를 가지고 구청 국민건강보험과에서 탈퇴 수속을 밟으시면 됩니다.

 

제가 거주하는 구를 기준으로 별도의 신분증을 제출하지는 않았고 서류에 몇 가지 정보 기입 후 사회보험의 건강보험 카드를 스캔한 후 탈퇴 수속이 완료되었습니다.

(일본은 똑같은 행정 절차라도 거주 지역에 따라 다른 경우가 있으니 만일을 위해 신분증을 꼭 챙겨가시길 권합니다.)

국민건강보험 탈퇴 처리가 완료되고 나면 그 자리에서 위와 같은 안내서를 받게 됩니다.

 

국민건강보험 적용이 종료되었다는 안내 문구가 있고요,

과세지에서의 조회나 신고 등에 의해 소득 금액이 판명/변경된 경우 국민 건강보험료 납부 안내가 다시 발송될 수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아마도 현재 사회 보험을 적용 받는 회사에서 퇴사한 사실이 확인되면 다시 국민건강보험 가입 및 납부 안내서가 발송될 것이라는 내용으로 보입니다.)

네모 박스 안에는 해당 구로부터 전출해서 다른 구에서 전입 신고를 했을 때 날짜 차이가 있는 경우 국민건강보험료의 재계산 및 청구 안내서 발송이 있을 수 있다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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