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구역소1 사회보험에 가입하게 된다면 국민건강보험은 탈퇴합시다! 워킹홀리데이를 비자로 일본에 입국한 뒤 2주 이내로 거주하게된 지역의 구청(区役所)에 전입 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이 때 전입신고와 함께 반드시 가입해야하는 것이 일본의 입니다. 직전 연도 수익이 없는 워홀러는 금액 감면을 통해 1,380엔 가량의 국민건강보험료를 매월 납부하게 됩니다. 그런데 일본에서 사회보험 가입 조건이 충족된 직장에서 일을 하게되면 사회보험에서도 건강보험료가 공제되는데요, 이 경우 국민건강보험은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회보험을 가입 조건을 충족하는 직장에서 일을 하게되어 사회보험에 가입한 경우 기존에 가입했던 국민건강보험은 구청에 방문하여 탈퇴 처리를 진행해야합니다. 사회 보험에 가입했다고 하여 자동으로 탈퇴되는 것이 아니니 반드시 사회보험 건강보험증을 발급 .. 2023. 5. 2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