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근로하게 될 경우 일정 조건이 채워질 시 <사회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됩니다.
(https://korea-tukasa94.tistory.com/84)
그런데 이 사회보험 공제 금액,
한국의 급여처럼 일정 %만 원천 징수하거나 일할 계산되는 줄 알았더니...?!
저의 4월 급여 명세서입니다.
가장 우측의 급여 내역을 보시면,
4월 말에 입사를 확정하고 본사에서 연수를 받은 비용이 3천엔, 해당 일의 교통비가 648엔입니다.
그리고 3일간 출근을 해서 일했고 그 금액은 32,495엔(+분 단위 잔업 수당 24엔 제외)입니다.
합계 약 36,000엔의 금액인데요,
바로 옆 공제 금액이 무려 31,295엔입니다.
아니 이게 대체 무슨 일입니까...
이제 일본에서 일 좀 해보고 처음으로 밥값 벌었다고 생각했는데
36,000엔 중에 31,000엔을 사회보험으로 공제해 간다고요?
이거 뭔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워홀러는 사회보험 가입 직장에서 일을 하게 되면 <비거주자 소득세 약 20%>+<사회보험 약 14.5%>의 금액이 세전 급여로부터 징수됩니다.
그러면 글쓴이는 왜 36,000엔 중에 31,000엔이나 징수를 당하게 된 것일까요?
이유는 한국과는 다른 일본의 사회보험 공제 방식에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 4대 보험 가입 대상이 아닌 근로자의 경우 3.3%의 원천징수를,
4대 보험 가입 대상자의 경우 소득 구간 별로 일정 %의 세금과 각종 보험료가 공제됩니다.
그런데 일본의 경우 한국처럼 실제로 지급되는 급여를 기준으로 사회보험 공제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근로자가 1개월에 어느 정도의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예상되는 금액으로부터 사회보험 공제를 합니다.(...)
<표준보수월액>이라는 기준에 의해서인데요,
제 경우를 기준으로 설명하면 3일분의 세금 징수 대상 급여가 약 32,000엔입니다.
이를 법률이 정하는 1개월 근로 기준 시간에 대입하여 계산하였을 때 210,000엔~230,000엔 구간을 벌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오고 해당 1개월 간 일을 했을 때를 가정한 보수금액에서 사회보험이 공제된 것입니다.(욕 마렵다)
그렇게 하여 글쓴이는 이런저런 금액 합쳐서 3일 일하고 36,000엔을 벌었지만 210,000엔~230,000엔 구간에 해당하는 사회보험 금액을 공제당하고 4천엔 가량을 첫 급여로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위의 설명을 보고 한국에서 아르바이트나 직장 생활 경험이 있는 워홀러 분들은
일본의 특이한 사회보험 공제 방식으로 인한 급여 실지급 금액의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어떻게 업무를 시작해야 할지 눈치채셨을 겁니다.
네, 채용이 확정되면 최대한 월 1일에 맞춰서 첫 출근을 하고 싶다고 근무처에 말씀하시어 조정을 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몸으로 부딪혀보고 알았는데 아마 추후 쓸모는 없을 것 같습니다...ㅠㅠ
참고로 사회보험(정확히는 후생연금 해당) 6개월 이상 가입한 외국인은 일본에서 거주 권한을 말소하고 출국한 뒤 소득세를 공제한 금액을 환급 신청해서 돌려받을 수 있긴 합니다.
완전히 허공에 날리는 돈은 아니고 조건이 갖춰지면 추후에 일부 찾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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